[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태양광 모듈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산 점유율 향상에 기여할 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의원은 2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관련 설비들의 수입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태양전지를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 조립 후 만들어진 태양광 모듈의 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한국을 제조국으로 표시하는 데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 보급량은 총 3,967MW다. 이 중 국산 셀을 사용해 만든 태양광 모듈은 877MW로 실제 국산은 약 22%에 불과하다.

이는 태양광 모듈 국산 점유율이 70% 가량 된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태양광 모듈의 국산 점유율은 78.4%였다. 산업부는 태양광 셀을 수입해 국내에서 모듈로 만든 제품을 모두 국산으로 집계했으나 이 방식은 대외무역법을 고려하지 않은 부정확한 방법이다.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2항2호에 의하면 태양광 셀을 수입해서 태양광 모듈을 만들 경우 국내투입원가 비율이 85% 이상이 돼야 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셀은 모듈의 핵심 부품으로 모듈 원가의 약 50%를 셀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산 셀을 사용해서 모듈을 만들어야만 국산 모듈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는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수입한 셀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모듈이 국산으로 둔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개정안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려는 자는 그 설비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외무역법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현장에서의 소비자 혼동을 방지하도록 했다.

한무경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중국산 태양광 모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통계 조작으로 현장에서의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켰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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