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해양수산부가 시험개발 중인 LPG연료추진선박 2척이 이달 5일부터 2024년 7월31일까지 ‘선박안전법’ 적용을 면제받아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해역에서 임시로 항해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LPG는 기존 선박유대비 CO,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고 황산화물,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선박 배출가스 저감에 효과적이며 연료의 보관과 운반이 용이한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해수부는 지난 7월 선박 운항의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허용했고 이를 통해 LPG추진선박의 성능평가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증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LPG연료추진 실증에 투입되는 선박 2척에 대해 선박안전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 선박으로 공고함으로써 원활한 시험운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선박안전법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새로운 특징 또는 형태의 선박을 개발할 목적으로 건조한 선박을 임시로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3호에 따라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LPG연료추진 실증에 투입되는 선박은 총 2척인데 한 척은 중형 크기의 선박(길이 24m 미만)으로 LPG와 전기로 모두 추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추진방식의 선박이다.

또 다른 한 척은 소형선박(길이 12m 미만)으로서 기존 소형선박에서 사용되는 선외기의 연료를 가솔린 대신 LPG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선박 부품을 개조·개발해 시험운항을 하게 된다.

다만 2척의 선박은 선박안전법 적용을 면제받더라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입출항 신고, 시운전 절차서 안전교육 등 안전운항을 위한 제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해수부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국제해사기구(IMO)에 ‘LPG연료추진선박 안전규정 임시지침’ 제정을 제안했으며 2023년 제정 완료를 목표로 IMO에서 논의 중이다.

이번 실증특례는 ‘LPG 연료추진선박 안전기준’ 마련에 필요한 운항실적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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