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부발전 본사 전경.
한국중부발전 본사 전경.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중부발전(사장 김호빈)는 5일 2021년도 한해동안 중부발전 입찰에 참가했던 업체(65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기업규제 해소창구로 출범된 기업성장응답센터의 개선의견을 반영해 계약규정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계약보증금 면제 기준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으며 인지세를 중부발전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복수예비가격 작성기준인 예비가격기초금액을 사정금액에서 감액없이 반영하도록 해 예정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안전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 강화를 위해 공사 설계시 공사현장에 안전감시인을 배치,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계상토록 했다.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에 대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시 기존의 대면평가 원칙에서 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를 활용할 방침이다. 

중부발전은 지난 2019년도에 도입·시행했던 중부발전형 모범거래모델의 추가과제를 발굴해 확대하며 공정문화 확산의 선도적인 마중물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모범거래모델 추가과제는 대협력업체 거래관행 개선, 민간기업 불공정행위 차단,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 구축 세 분야에 걸쳐 수립됐으며 주요 과제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감면 기준 신설로 이중규제를 해소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로부터 협력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의제기 및 중재요청이 가능하도록 공고문에 명시하도록 했다.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은 “향후 공공계약분야에서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공정·불합리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중부발전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