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 최초로 정부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마을주도 태양광사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9일 국내 최초의 마을주도 태양광사업(햇빛두레 발전소) 추진을 위해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행정리 기준)주민 주도하에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사업으로서 △REC가중치 환원 △장기·저리 융자지원 △한국형 FIT 적용정책 등 금융지원, 수익안정의 혜택이 동시에 부여돼 농·어촌 등 마을주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이 이뤄지도록 마련된 사업이다.

산업부는 본격적인 제도 신설에 앞서 2022년 상반기에 10개 참여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정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 보급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업 참여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며 수용성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모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태양광 사업추진 시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이 일정부분 투자한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에 더해 마을공동체 주도로 추진하고 발전수익이 주민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기존의 제도와 인센티브에 더해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주민의 안정적 수익창출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한국형 FIT 대상 포함,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부여, 장기·저리 금융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는 한국형 FIT(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대상에 포함되며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021년 기준 한국형 FIT 고정가격은 16만1,927원/(SMP+1REC)이다.

또한 햇빛두레 발전사업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서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0.2)가 부여되는데 해당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은 참여주민에게 모두 제공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의 4% 및 자기자본금액의 20%를 지역주민(발전소 1km 내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투자할 경우 주민참여 REC 추가가중치(0.2)가 부여된다.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된 마을은 발전시설 구입·설치자금, 설계·감리비 등 최대 15억원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사업비의 90% 한도로 1.75% 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0년 발전단가를 적용할 시 주민 1인당 연간 최대 60%의 수익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를 위해서는 사업계획이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30인 이상)이 발전소 지분을 소유 △주민 지분율 총합은 발전소 자기자본의 50% 초과 △여러 입지를 혼합해 설비용량 500kW~1MW의 발전사업허가 획득 △마을 평가기준 중 모듈 탄소배출량, REC 추가가중치 환원 등 최소 요건 충족 등 주요 참여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지원요건은 산업부 금융지원계획 공고(제2021-765호) 및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2021-019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주지(행정리)가 속한 광역지자체(시·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을 접수한 지자체는 사업계획이 지원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에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송부하고 에너지공단은 사업계획서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해 상위 10개 사업희망자를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시범사업 대상)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건물태양광을 50kW 이상 설치하는 사업희망자 5개 마을을 우선 선정한다.

금융지원은 참여마을로 선정된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해 에너지공단에 허가증을 제출, 햇빛두레 발전소로 최종 지정된 이후 융자절차가 시작된다.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과 시범사업 참여마을 선정 공고는 9일 산업부 및 에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신청(사업계획서 제출)은 9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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