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최근 LNG도입시장에서 민간차원의 직수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급격한 시장변화에 따른 수급불안, 요금변동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회 도입 및 판매(우회도판) 등 편법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수급 안정이 우선시 돼야 하는 천연가스시장이 교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이동주, 강훈식, 류호정 의원의 주최로 개최된 ‘LNG 직수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LNG직수입이 확대될 경우 수급불안정, 사회적 비용 발생, 가정용 도시가스요금 상승, 우회도판 등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기존 한국가스공사 도입방식의 장점인 장기적, 대규모의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하면서도 거래사들과의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직도입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이 말하는 현행 LNG직도입제 도의 개선점은 무엇인지, 향후 개별요금제가 수행할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현행 제도, 중소기업-대기업 간 불평등 야기
김공회 경상국립대 교수는 이번 토론회에서 현재의 LNG 직수입시장을 진단하고 향후 상황에 대해 전망했다.

김공회 교수는 한국의 천연가스 공급은 거의 전량 수입(수입비중 99.6%)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1986년 10월 도입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총에너지소비의 14.2%를 차지할 정도로 점차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은 지난해 3,900만톤을 수입해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천연가스 수입국이며 다양한 영역에서 천연가스의 역할이 늘어나고 있다 고도 진단했다.

이러한 가운데 LNG 민간직수입은 2015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직수입 물량이 920만톤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LNG 수입량의 2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5년에는 33만톤(1.4%)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증가세를 보인 셈이다.

지난해 수입량 920만톤 중 발전용이 640만톤으로 69.6%라는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산업용이 280만톤(30.4%)을 기록했다.

김 교수는 향후 발전용 시장에서 LNG 직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2025년 이후 가스공사의 발전용 공급물량 계약이 순차적 으로 만료되면 발전사들이 해당 물량들을 직수입 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민간직수입이 성행하는 이유에 대해 김교수는 지난해 국제 LNG가격이 폭락하면서 구매자 시장 중심으로 재편된 점, 직수입허용 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는 점, 민간 사업자들의 저장시설 확보 기회가 확대됐다는 점을 꼽았다. 이처럼 민간차원의 LNG직수입이 확대된 결과 시장불안과 공공성이 훼손됐다고 김 교수는 지적 했다.

민간수입자는 비축의무에서 제외돼 있어 수급 위기 대응력 약화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가격변동에 따라 중소 직수입자가 수입물량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스공사의 부담이 가중되며 발전소 미가동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 했다.

또한 국민이 부담하는 가스요금이 상승해 국민 편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망했다.

특히 우회도판이 발달하면서 시장교란이 생겼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법상 국내의 직수입업체는 자가소비용 LNG만 직수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회 LNG 도입, 판매업은 직수입업체가 해외의 트레이딩 법인을 이용하면 자사뿐만 아니라 국내의 자사계열사, 제3의 회사에 가스를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김 교수는 LNG의 우회도판이 불법은 아니지만 직수입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가스산업에서의 경쟁을 촉진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가스산업 대량수요자의 자율적 연료선택권 확대를 위해 직수입제도를 도입했으나 직수입이 가능한 사업자와 그렇지 못한 중소사업자 간 불평등을 야기하며 민간직수입제를 통해 얻어지는 이득은 대기업에 집중되기 쉽다고 분석했다.

■평균요금제 역차별 발생 우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현행 LNG직수입 정책을 방치할 경우 수급불안정, 전반적인 요금 상승등 시장교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세은 교수는 과거 정부가 LNG도매시장의 민영화를 통해 경쟁시장을 조성하려다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철회했으며 이후 ‘자가소비용’이라는 규제를 두고 제한적인 직수입만 허용 했다고 설명했다.

즉 정부는 수급불안 등을 우려해 LNG도매시장의 자유경쟁체제를 사실상 포기하고 발전사들에게 제한적인 선택권만 부여하는 취지로 직도입 정책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 교수는 현행 직수입제도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게 너무 큰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교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제는 당초 도입 취지가 수급, 요금안정 등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비용과 편익을 나누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부담을 나눠야 한다. 하지만 직수입자는 이 부담에서 제외되며 결국 평균요금제를 체결한 발전사에만 타격이 간다는 것이 정 교수의 지적이다.

결국 현재의 직수입 정책 방치 시 발전공기업 이탈, 직수입 대규모 확대로 이어지며 남아있는 평균요금제 계약이 줄어들수록 이를 감당해야 할 요금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판매자 우위 시장이 도래할 경우 수급불안 정, 전체요금 상승 등의 위험이 있다고 정 교수는 지적했다.

 

■사회적 비용 야기
정 교수는 기존 도입형태가 발전용-도시가스용 교차보조를 통해 서민들이 사용하는 가정용 가스 요금을 낮게 책정해왔으나 직도입 확대에 따라 도시가스용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즉 교차보조를 통해 가정용 요금을 저렴하게 하는 대신 해당 비용을 가스 발전사에 분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교차보조를 통한 상호 요금보전은 결국 가스를 국가 전체가 공동구매, 공동사용하는 셈으로 가정용 가스가격이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가계에 혜택을 주는데 이러한 교차보조가 없어진다면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정 교수는 가스공사의 대규모, 장기적인 계약 전략이 수급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 다. 현재 천연가스는 난방, 산업, 전력 생산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100%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천연가스는 도입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에너지전환 가속화로 수소생산의 주원료인 천연가스의 활용폭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 정 교수는 2030년대 중반 천연가스 사용량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회 도입 및 판매, 양성화 필요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는 우회도판의 양성화를 통해 수급의무가 없으면서 이익만 편취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현효 교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LNG 우회 도입 및 판매 규모는 전체 직수입물량 920만톤 중 382만톤(41.5%)을 차지하고 있다. 신규 계약물량을 포함할 경우 806만톤까지 늘어난다.

현재로써는 발전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중, 소규모 산업용으로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안 교수는 우회도판이 지속될 경우 대기업 중심의 과점화가 진행되고 업자가 LNG 판매시장에도 진출하게 되면서 정부가 현행 추진하고 있는 가스 직수입제도를 왜곡할 수 있으며 가스 도, 소매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안 교수는 우회도판이 사업자 양성화를 통해 비규제 영역으로 풀려 수급의무가 없으면서 이익만 편취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사업자를 양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교수는 자가소비용 소규모 직수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소규모 직수입자의 난립을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직수입사가 우회 판매를 못하도록 규제해 직수입 대기업과 수요기업간의 수직결합을 방지 하고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는 자기소비물량을 초과한 천연가스 수입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안 교수는 비축의무제도를 개선해 직수입 자도 일정부분 수급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신규수요를 엄격히 정의해 기존 수요 물량을 확정해야 하며 설비기준을 다시 규제해 소규모 물량을 억제해 수급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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