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시현 기자
▲홍시현 기자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2018년 강릉 펜션 CO 중독사고를 계기로 국민 안전성 강화 및 확보를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8월부터는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용 보일러 설치 시 CO경보기 의무화가 시행됐다. 

1년이 지난 시점 이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들이 서서히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문제는 법과 현장이 따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CO경보기 설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일러 제조사에서 보일러 대리점으로 보일러와  CO경보기 1:1 방식으로, 쉽게 말해 패키지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보일러 1대 설치 시 CO경보기 1대도 설치돼 그만큼 수량 등 관리하기 편하다. 

문제는 보일러를 다량으로 설치하는 시공업체에서 보일러 구매 시 보일러 제조사에서 공급한 CO경보기보다는 시중에서 이보다 싼 CO경보기를 구매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리점에서는 제조사에서 공급받은 CO경보기가 재고로 쌓이고 있다. 이를 마땅히 처리할 방법이 없다. 악성 재고로 가지고 있던지 아님 시중에 싼 가격으로 넘기는 방법이 유일하지만 대리점의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다. 

또 다른 문제는 CO경보기 관리에 대한 의문이다. 

보일러 설치 후 개통하기 위해서는 CO경보기가 포함된 사진을 촬영해 제출해야 한다. 사진 속 CO경보기가 인증 제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다. 그냥 설치했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형식에 지나지 않고 점검 등 관리 주체도 애매하다. 

CO경보기 의무화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문제를 포함해 향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준비를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 구현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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