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보령시가 수소산업 지역활성화를 위해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업유치, 경비지원,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보령시 수소산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보령시는 수소산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수소산업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 △수소산업 육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4일까지 보령시청 에너지과에 의견,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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