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크로리 차량을 통해 산업체에 설치된 소형LPG저장탱크에 가스를 이충전하고 있는 모습.(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벌크로리 차량을 통해 산업체에 설치된 소형LPG저장탱크에 가스를 이충전하고 있는 모습.(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요소수 부족이 LPG용기나 소형LPG저장탱크가 주로 많이 설치되고 보급된 지역을 중심으로  원활한 LPG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도시가스가 많이 공급되지 않아 90% 이상이 LPG용기와 소형LPG저장탱크를 통해 가스를 사용 중인 제주도의 경우 특히 요소수 부족이 아파트나 다세대·다가구 주택, 음식점 등에 LPG공급이 중단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다.

이 때문에 전윤남 제주가스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제주시에 요소수 부족에 LPG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원활한 LPG공급을 위해 LPG업계에 우선 요소수를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도가 LPG공급 중단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은 LPG저장시설이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용기와 소형LPG저장탱크를 통해 LPG를사용하는 곳이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SK가스가 프로판 1,000톤, 부탄 460톤 규모의 LPG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곳과 달리 물량 교환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일부 거래 충전소에만 LPG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SK가스로부터 LPG를 공급받지 못하는 나머지 대다수 충전소, LPG판매소 등은 여수 등 육지에서 벌크로리나 탱크로리를 통해 수송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역시 요소수가 필요해 제때 요소수가 수혈되지 않을 경우 산업체는 물론 아파트 등 집단공급시설에 LPG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화물선이 운항하지 않으면 LPG수급을 제대로 못하는데 그치지 않고 물류대란을 넘어 LPG공급 중단 사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집계한 2020년 기준 벌크로리 LPG차량이 전국적으로 1,430대, 탱크로리는 2,555대에 이르는 가운데 제주도내에는 각각 66대, 24대가 등록돼 운행 중인 상태다.

여기에다 충전소, LPG판매소 등에서 운행중인 고압가스 운반차량도 전국적으로 1만여대가 넘어 이들 차량중 2015년부터 생산돼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차량이 몇 대인지 정확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요소수는 주유소에서 그동안 싼값에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면서  충전, LPG판매 등 LPG업계에서 재고로 확보해 놓고 있는 곳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인지 몰라도 12일부터 유류세가 인하되면 kg당 69.57원(리터당 40원) 저렴한 가격의 LPG를 앞다퉈 공급받아야 하지만 이조차 어려워 질 수 있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요소수 부족사태가 발생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도 SK가스와 E1 등 LPG수입사는 물론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에 요소수 재고 현황 및 필요한 요소수 물량 등에 대한 파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SK가스의 경우 요소수가 필요한 LPG벌크로리, 탱크로리 차량이 약 300대, E1에서는 137대 안팎에 이르며, 자영 충전소나 LPG판매소는 이보다 더 많은 차량에서 요소수를 필요로 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다 정유사의 경우 LPG수송 차량과 기름을 실어 나르는 유조차가 더 많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수급 부족에 등유 공급 대란이 발생했을 당시 유조차가 정유사의 저유소 앞에서 주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수급 부족에 등유 공급 대란이 발생했을 당시 유조차가 정유사의 저유소 앞에서 주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이 때문에 정유업계에서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중국에서의 요소수 수입 재개 및 러시아, 인도 등 대체 수입선 확보를 통해 요소수 수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요수소 수급난이 장기화돼 불가피하게 차량에 장착된 SCR(산화촉매장치)이나 SNCR(방지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동안 일시적이라도 NOx 배출허용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NOx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될  경우 영업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각 정유사의 대리점이나 주유소 에서 운행중인 많은 숫자의 유조차에 필요한 요소수가 제때 공급되지 않을 경우 휘발유나 경유 및 LPG공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연출돼 물류대란을 넘어 석유와 LPG 공급 전체가 멈춰 설 수 있는 만큼 소방차, 쓰레기 처리 차량 등과 같은 필수 차량에 LPG와 석유제품 운반차량도 포함시켜 요소수 수혈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의 관계자에 따르면 “재고를 확보해 놓은 곳은 길어야 2주 정도의 재고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당장 쓸 요소수도 없을 정도로 편차가 큰 만큼 정부가 관련업계와 심도깊은 논의와 현황 파악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언질했다.  

그는 또 "1톤에서 5톤에 이르는 가스운반차량은 물론 벌크로리, 탱크로리 등의 적지 않은 차량이 요소수 부족에 차량이 멈추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면밀한 검토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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