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옥상에 설치된 GHP.
건물 옥상에 설치된 GHP.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가스냉방(GHP) 배출가스기준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마찰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내년도 GHP시장은 역대 최악의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산업부가 GHP 배출가스기준과 관련해 KS인증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등 기준을 개정한 이후 환경부가 지난 9월24일 산업부와 다른 배출가스기준 등 GHP 관리 방안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작됐다.

환경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2년 7월1일부터 GHP를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해 단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안으로 GHP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해 질소산화물(NOx)·일산화탄소(CO)·탄화수소(CH₄)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신규 시설은 2022년 7월1일부터, 기존시설은 2025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KS인증 배출가스기준은 NOx 1등급 20ppm·2등급 40ppm·3등급 60ppm, CO 2,800ppm이며 고효율에너지자재인증 배출가스기준은 NOx 20ppm, CO 800ppm이다.

환경부 배출가스기준은 2022년 6월30일 이전 시설의 경우 NOx 100(30)ppm, CO 400(120)ppm, CH₄ 400(120)ppm이며 2022년 7월1일 이후 시설의 경우 NOx 50(15)ppm, CO 300(90)ppm, CH₄ 300(90)ppm이다. ()는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 제외 기준으로 환경부가 원하는 실질적인 기준이다.  

 

산업부는 업계 현실을, 환경부는 환경을 고려한 배출가스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서로 견해 차이 커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의 의견을 환경부가 받아들일 경우 환경부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배출가스기준을 후퇴시켰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반대로 환경부의 의견을 산업부가 받아들일 경우 기준 적합 제품 미출시 및 GHP 가격 상승 등 최악에 상황에는 GHP 보급이 멈출 수도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아직 환경부의 배출가스기준을 충족하는 GHP 제품이 없을뿐더러 충족시킨 제품을 출시한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2023년에나 가능하다”라며 “또한 산업부의 기준을 맞춘 제품도 가격을 올려야 하는 데보다 강화된 환경부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GHP 가격이 더욱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 현재의 지원수준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배출가스기준 해답을 찾더라도 GHP 가격 상승은 불가피해 내년도 GHP시장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한국가스공사에서는 GHP 가격 상승을 고려해 내년도 GHP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17억원이 증가한 약 81억원을 신청했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가스냉방 전체 지원금만 신청한 상태로 추후 지원단가 조정 등은 필요하다”라며 “일부 GHP 제조사에서는 산업부의 배출가스기준을 맞춘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는 반면 그렇지 못한 제조사도 있어 차별적 지원이 될 요지가 있어 현재 상황을 신중히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결국 산업부는 이미 GHP 배출가스기준을 정한 만큼 환경부가 배출가스기준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GHP시장에 흥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타협점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