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 E1이 12일 0시부터 택시 등 LPG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부탄 가격을 kg당 69.58원(리터당 40원)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1의 이번 가격 인하는 정부는 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유류세를 6개월동안 한시 인하키로 결정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E1은 가정상업용 및 산업용 등에 공급되는 프로판 가격을 제외한 수송용에 대해서만 종전 1,701.96원에서 1,632.38원 인하된 가격으로 LPG자동차 충전소에 공급하게 됐다.

한편 지역에 따라 가격 편차가 있지만 서울 강남, 서초 등 소재 LPG충전소에서 LPG차량용 부탄을 리터당 1,140원대에 판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리터당 1,100원대의 가격으로 LPG자동차 운전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