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수소거래소법)이 발의돼 국가 간 수소거래 가격·수급 등이 안정화될 전망이다.

이원욱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 국제수소시장 유통분야 선점을 위해 국제수소거래소법 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국제수소거래소법 제정안은 △국가 간 수소거래 활성화 및 수소 가격안정, 유통개선사업을 통한 수소 수급 안정 등 국제수소거래소의 설립 목적 △수소시장 개설 및 운영, 수소거래 활성화 및 수소산업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 제공 등 거래소의 주요 사업 범위 △수소시장에서의 거래 자격 및 세부 규칙 등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명시돼 있다.

앞서 이원욱 의원은 세계 유일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었다.

이원욱 의원은 “국제에너지거래를 선도해온 나라가 에너지산업을 리드해왔다”라며 “우리나라가 국제수소거래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제수소거래소법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원욱 의원은 “향후 수소거래소 설립을 통해 향후 관련 산업과 금융분야에서 중심 국가로 서게 될 것”이라며 “수소경제를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 유럽보다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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