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최근 요소수 품귀현상과 관련해 자동차 촉매제 제조기준 적합여부 검사 법정처리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대폭 단축하고 촉매제(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판정받은 11개 합격증(1건은 국제 인증제품으로 사전검사 면제)을 11일 신청 업체에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합 판정을 받은 11개 업체의 제조·수입 예상 물량은 총 1,465톤이지만 적합 합격증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공급될 요소수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제조기준 적합여부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와 촉매제 검사지정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 2곳에서 검사하고 있다.

현재 이들 기관에 검사 대기 중인 건수는 11일 자정 기준 총 137건이며 이 중 30건(이미 처리완료 11건 포함)이 12일까지 처리될 예정이다.

이들 신청건은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한 10월 이후 것이다.

품귀이전 올해 9월까지 5건이 접수됐는데 8일 이후에는 하루에만 10건 이상씩 접수가 되고 있어 합격증 발급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폭증하는 검사수요를 적극행정 방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정처리 기간단축, 국제인증 받은 완제품 사전검사 면제조치, 내부인력 추가 배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의 행정편의를 위해 시료 분석을 먼저 한 후에 서류보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과 같은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를 갖춘 기관들을 신규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향후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기관에서 촉매제(요소수) 적합여부 검사를 신속하게 처리해 검사지연에 따른 촉매제(요소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