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환경부가 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GHP)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47억원을 신규 편성해 지원한다.   

환경부는 2022년 예산안에서 GHP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1,000대 부착을 지원하고 시범 부착한 저감장치의 효율성 분석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연구비 등을 진행한다. 

환경부는 올해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중 ‘청정대기전환 시설지원’ 내역사업을 통해 GHP 냉난방기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10억원을 편성해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용역은 GHP 보급 실태 및 배출특성 조사 등을 통해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수도권 지역 공공기관에 보급된 100대(2종)의 GHP를 대상으로 자동차용 저감장치 사후부착 적용가능성 및 타당성을 실증테스트하고 저감장치 보급 단가 등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의 효율성 분석 및 안전성 검증은 단기간 내에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사용기간에 따른 효율성 저하 평가 등에 관한 분석이 동반돼야 하므로 내년에는 실증테스트 대상 물량을 1,000대로 확대하고 저감장치의 오염물질 저감 효율, 안전성 및 내구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시범부착 대상 시설은 보급된 GHP 기종과 연식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환경부는 2022년 시범부착사업을 거쳐 2023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넘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GHP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신설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GHP 제작사 등은 저감장치 부착 후 연비 저하 문제, 제품의 단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성 저하 문제 등을 우려하며 배출허용기준을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저감조치에 따른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나 배출허용기준 설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의 추진 및 관련 제도 개선에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올해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서 저감장치 부착에 따른 연비 변화는 10% 이내로 확인됐으며 인증제도 마련 시 연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존 제품의 부착비용 상승은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통해 보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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