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에서 수소를 충전하고 있다.
수소충전소에서 수소를 충전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수소충전소가 수소판매가격을 진·출입로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돼 충전소 이용자가 정보를 알기 쉽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7일 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제5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에 따라 수소판매사업자의 수소판매가격 표시를 위한 가격표시 판의 종류, 표시 위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수소유통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해 수소의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고시에 따라 가격표시의무자는 수소충전소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진출입로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해 영업시간 중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수소의 품질정보, 그린·블루 등 수소의 종류 및 수소충전소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정보 등을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가격표시판에 가격정보 이외에 품질정보, 서비스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로부터 가격정보, 품질정보, 서비스정보 순서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수소제품의 불법 및 부당거래 행위의 방지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소비자 애로 및 상담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고객만족센터 등 소비자 관련 신고 및 민원처리 전담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 신고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한편 고시에 따라 가격표시의무자는 기존의 가격표시판을 보수 또는 교체해야 하는 가격표시의무자는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수소충전소 진출입로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소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수소유통전담기관과 상호 협의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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