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서울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22년 동절기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오는 12월1일부터 개최한다. 

경진대회 참가 대상은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단체로 에너지 사용 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단 공공기관 및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은 제외된다. 공동주택은 ‘2021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를 별도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올해 12부터 내년 3월까지 에너지 사용량이 직전 2년 같은 기간대비 10% 이상 감소한 단체회원(소상공인, 복지기관,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우수 실천사례를 종합 평가해 시상한다.  

‘우수 실천사례’는 평가기간 동안 해당 건물의 △에너지 고효율 설비(LED 조명, 고효율 보일러 등) 및 신재생에너지시설(태양광, 지열 등) 설치 여부 △에너지 절약 캠페인·교육 실시 여부 △냉난방 에너지 성능 향상 리모델링 및 개보수 실적 △사무용 전자제품 효율개선 노력 등 에너지 절약 실천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실천사례는 다른 건물에 적용 시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제고가 가능한지 등을 평가해 점수를 부여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너지 사용 규모 10TOE 미만)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률로만 평가하며 정상영업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에코마일리지 회원정보에 전기 고지서를 등록한 회원에 한해 온실가스 감축률이 10% 이상인 경우 5만 마일리지(5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를 지급한다. 

참여방법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에서 11월30일까지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 전기(필수), 상수도, 도시가스 고객번호 중 2개 이상 등록하면 된다.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구청·주민센터 방문 가입도 가능하다. 전기·상수도·도시가스 고객번호 등 필수정보는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부정확하거나 누락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일정은 평가대상 단체회원의 에너지 사용량 추출(2021년 12월)→실천사례 제출(2022년 1월)→감축량, 감축률, 실천사례 자료를 바탕으로 1·2차 평가(2022년 1월~2월)→선정 결과 발표 및 시상금액 지급(2022년 2월) 순으로 진행된다.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80% 이상을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비’로 다시 투자해야 하고 2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할 수도 있다.

김연지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지난해 8만4,00개소의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이 줄인 에너지가 화력발전소 1기가 4개월간 생산하는 양에 달했다”라며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에너지를 줄이는 ‘에너지게임’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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