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올해 7월14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고리 3호기의 임계를 19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로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 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9개를 진행하게 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에 대한 추적검사가 진행됐으며 육안검사(12개판) 및 초음파 두께측정(69개판, 총 43,054개소)을 수행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격납건물 돔 CLP에 대한 정밀육안검사를 통해 이상이 확인된 11개 부위에 대한 두께검사를 하고 이 중 보수가 필요한 4개소의 보수조치를 완료했다.

그리고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비파괴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됐음을 확인하고 이물질 검사결과 발견된 총 3개의 이물질(소선 등)은 모두 제거했다.

또한 지난해 고리 원전부지에 영향을 미쳤던 태풍(마이삭, 2020년 9월3일)에 의한 소외전력계통의 염해 취약성 후속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한수원은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스위치야드까지 연결되는 가공선로를 개선했으며 설비개선 사항은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지난 7월12일 고리3호기 계획예방정비를 위한 출력 감발 중 발생한 원자로 정지 사건에서 손상된 것으로 확인된 주증기차단밸브(MSIV) 내부의 스템 교체 등의 조치가 완료됐고 한수원이 이 사건의 재발방지대책으로 수립한 스템 취약부 설계개선 및 검사강화, 교체‧정비 개선, 노형별 MSIV 진동관리 등의 이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리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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