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고압가스 판매시설을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고압가스 판매·저장·사용시설에 대한 검사 기준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8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고압가스 판매·저장·사용, 가스연소기 등과 관련해 총 12종을 승인·공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 기준을 고압가스 저장시설과 동일하게 정하고 고압가스 판매시설도 사업자가 선택할수록 규제를 합리화했으며 구분방법은 KGS GC101에 따르거나 용기 보관실 안은 1종 장소로 개구부는 2종 장소로 규정했다.

또한 정기검사 제외항목을 정합화하고 건축물 밖에 설치돼 있는 설비의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 검출부 설치장소를 고압가스 제조시설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외에도 사이폰용기 사용기준, 성능시험 방법을 신설하고 가스사용 업무용 대형연소기 제조와 관련해 △일반사항 관련 기준 △제조시설 검사설비 기준 △재료 기준 △구조 및 치수 기준 △장치 기준 △성능 기준 △제품표시 기준 △검사 기준을 일부 개정했으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제조와 관련해 연소성능 기준과 검사 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또한 연료전지 급배기통 기준을 명확화해 성능인증 또는 제품인증을 받을 수 없는 연료전지 배기통을 제조자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리화했으며 연료전지와 배기통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접속부에 리브타입을 적용하도록 하고 배기통 접속부 지름의 허용공차를 명시했다.

한편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고하면 되며 문의는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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