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목표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투자 유도가 시급한 시점에 정부가 무리한 비용정산 세부규정 변경을 추진해 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실무협의회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RPS 정산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RPS 공급의무자가 REC 구매 후 정부로부터 정산받는 최초 고정가의 적용 시점을 REC 계약 체결연도 평균 가격에서 설비 준공연도 평균 가격으로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최초고정가 적용 시점이 변경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개발 리스크는 RPS 공급의무자에게 전가된다. 필연적으로 RPS 사업자는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자와의 협업을 최소화할 것이며 결론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개발의 위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협회는 강조했다.

협회는 최초고정가 적용 시점이 기존의 계약체결 시점이 아닌 준공 시점으로 변경된다면 REC 가격의 변동 가능성으로 인해 공급의무자들은 계약 시점을 최대한 늦출 수밖에 없으며 준공에 가까운 재생에너지 사업과 REC 계약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업 초기 신속한 REC 매매계약 체결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되고, 사업 경제성 판단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PF 조달 불가 등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되며 재생에너지 보급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협회는 결국 이번 개선안이 시행된다면 즉각적인 재생에너지 산업 개발 위축이 나타날 것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쳐 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의 발전, 나아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및 탄소 중립 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협회는 산업부에서 대안으로 예외 조항을 만들고 있으나 △명확하지 않은 세부기준 △어려운 준공기한 적정성 검증 △준공기한 미준수 시 정산가격 재산정의 리스크 발생 등 모호하며 구조적으로 예외 신청을 할 수밖에 없어 원칙보다 예외가 많은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현행제도인 계약을 체결한 시점의 당해 평균 가격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되 각 프로젝트의 단가 산입을 원하는 경우 한정하여 예외를 적용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특히 RPS 제도는 재생에너지의 확산과 보급에 중요한 원동력이었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시장과 산업 전반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며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 달성을 견인했고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토록 시장과 산업 전반에 중요한 제도를 개선한다면 반드시 최소한의 설명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잘못된 제도 개선이 재생에너지 시장 전체를 위협할 것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탄소 중립 달성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하고 시장과 산업계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정부 방향성과 발맞춰 RPS 의무 이행의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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