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2022년 2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산업부는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기준, 심사기준 및 확인·평가 등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 및 직무대행 등에 관해 세부사항을 정하고 수소용품 수집, 검사의 시기, 대상. 검사기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번 제정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적, 적용범위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심사 및 확인·평가 기준 △안전관리자 신고대상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직무 수행 세부기준 △유통 중인 수소용품의 수집검사에 대한 시기. 검사대상, 수집방법, 검사기준 등이 규정됐다.
한편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2월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