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 법령 개정(안)을 놓고 도시가스 업계가 공정경쟁과 시장경쟁에 어긋난다며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에너지원간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집단에너지사업법상의 포괄적 지원규정의 삭제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직·간접 지원 중단 그리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 폐지 등의 제도개선이 선결되어야만 공정한 경쟁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금번 입법예고(안)에서도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지역난방과 도시가스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그 근거로 집단에너지공급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외의 지역에도 지역난방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양 업계 간 분쟁을 더욱 심화시키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규제개혁기획단과 지역난방 도시가스가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와 달리 일방적으로 지역난방이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되었다며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갈등 예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난방과 도시가스 간의 갈등과 분쟁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가 법안을 개정하거나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과 함께 양 업계에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일부이긴 하지만 지역난방과 도시가스 간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특정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한다면 모처럼 만들어진 양 업계 간 화해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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