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COP26(기후변화당사국총회) 합의 결과에 따라 국내 석탄발전 감축 정책 강화 및 국외감축 전략·거버넌스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에경연에 따르면 COP26에서 석탄발전량 감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등 온실가스 저배출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설비 없는 석탄발전의 점진적 감축과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의 점진적 퇴출을 포함한 청정발전·에너지효율 확대 정책·기술 채택을 촉구했다.

에경연은 COP26 합의문에 화석에너지 감축에 대한 언급이 직접 포함됨으로써 글로벌 정책 방향성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처음 결정문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없는 석탄발전의 ‘퇴출(phase-out)’로 기록될 예정이었으나 폐막직전 중국, 인도 등의 요구로 ‘점진적 감축(phase-down)’으로 완화돼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COP 결정문에 석탄발전이 직접 언급된 것은 최초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있어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에경연은 밝혔다.

에경연은 이번 합의결과 이행 관련 석탄발전을 과감하면서 질서있게 감축하기 위한 법적근거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NDC 상향안 등 우리나라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 마련과 속도감 있는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에 석탄발전의 효과적 감축을 위한 법적근거로서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에너지전환지원법’의 조속한 입법 완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으로 석탄발전량의 직접적 제한을 통해 안정적 전력수급을 유지하면서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퇴출 시그널을 강화할 수 있는 석탄발전상한제를 마련해 NDC 등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석탄발전 감축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발전사업자, 지역, 산업구조개편 등을 지원해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지원법제정을 통해 에너지전환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관련 지역 및 업계의 고용 안정화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경연은 COP26에서 국제 탄소시장 세부규칙이 완성돼 국외감축의 활용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감축실적 사용에 대한 상응조정 방법과 청정개발제도(CDM) 전환 방법 등을 합의함에 따라 1~2년 이내 국제 탄소시장의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감축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부와 민간부문의 국외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전략 및 거버넌스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경연은 파리협정 내 국제탄소시장의 세부규칙 채택에 대해 파리협정 채택 이후 6년간 논의돼 온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rule-book)의 완성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의 감축실적을 사업유치국과 사업수행국가에서 모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해 감축실적이 한 국가의 감축목표에만 사용되도록 하는 상응조정 방법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CDM전환의 경우 2013년 이후 등록 사업에서 2020년 말까지 발생한 감축실적의 사용이 가능하며 2021년 이후 등록 사업의 파리협정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졌다. 또한 감축실적의 일부를 적응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발적·의무적 공여 방안을 채택했다.

에경연은 협력국의 배출현황, 감축목표 및 관련 정책, 감축기술수요, 감축비용 등 대상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주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국제 온실가스 감축 촉진(협력적 접근법)을 주도할 범부처 추진 전담기구 설립·운영이 필요하며 효과적 감축사업 추진을 위해 KOICA, 수출입은행, 민간기업 등이 참여토록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외 감축사업 개발과 감축실적 이전을 위해 협력국과 세부 협력의제 발굴, 협력활동 이행 및 협력성과 확산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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