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인재개발원 전경.
한국발전인재개발원 전경.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발전인재개발원(원장 이충호)은 지난 22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 요건을 갖춘 법정 안전교육기관으로 최종 승인을 통보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는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규정하면서 해당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전인재개발원은 이러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되기 위해 약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산업안전교육과정 설계 및 안전교재 개발, 안전담당교수 육성 등의 요건을 갖췄으며 이번에 등록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발전인재개발원은 법정 안전보건교육기관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서 국내 발전사와 발전협력사는 물론 전국 에너지 관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법정교육 이수증 발급 등을 통해 발전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인재개발원은 오는 2022년 1월부터 발전소 및 각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높은 품질의 교육과정 운영과 쾌적한 교육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최고의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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