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국제LPG가격 인상에 따른 국내가격이 오르면서 LPG품질기준을 위반한 충전소도 예년에 비해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LPG판매량이 줄고 가격도 하향 안정 기조를 보였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870달러까지 치솟자 프로판과 부탄 판매가격 차이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올리기 위해 이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LPG품질검사는 12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의 경우 프로판을 25~35mol%, 하절기인 5월부터 10월까지는 10mol%의 혼합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4월과 11월은 동하절기 기준을 함께 적용받아 최대 25mol%의 오차가 법적으로 허용돼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LPG품질검사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니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한 LPG품질검사 실적에 따르면 9월말까지 전국 2,000여개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총 3,308건의 LPG품질검사를 실시해 총 21건의 부적합 충전소를 적발했다.

지난해 9월 말까지 2,746건의 LPG품질검사를 실시해 1건의 위반업체를 적발한 것과 대비할 떼 20건이 더 적발된 셈이다.

지난해에 무려 20건의 LPG품질 위반 충전소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석유와 LPG가격이 오르면서 값싼 프로판을 부탄에 추가 혼입해 인상된 LPG가격 차이와 함께 세금 차이를 부당이득으로 얻으려고 했던 포석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LPG품질기준을 위반 한 충전소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남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소재 LPG자동차 충전소는 425건의 검사를 받고 5건이 위반됐으며 뒤를 이어 인천이 119건 가운데 3건, 전북이 373건 가운데 3건이 품질기준을 위반했다.

경기도와 강원도, 충남, 전남 등의 지역이 각 2건의 LPG품질위반 충전소가 있었으며 광주와 경북 등이 각 1건의 품질위반 결과를 낳았다.

반면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충북, 제주 및 세종 소재 LPG충전소는 품질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SK가스나 E1,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등 정유사와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등 석유화학사를 대상으로 한 생산단계에서도 LPG품질위반 사례가 나왔다는 점이다.

LPG수입 및 정유사 또는 석유화학사들에 대해서는 저장시설에서 품질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LPG기지에서 탱크 및 벌크로리의 잦은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업무 효율 등을 고려해 지정충전소에서 LPG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울산 소재 석유화학사에서 생산된 LPG품질이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출하전표상 프로판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순수 부탄을 LPG충전소에 공급했다는 의심을 받았던 곳이기도 해서 다 면밀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부 LPG충전소의 지적이다.

지난해 9월18일부터 LPG자동차에 판매하는 부탄의 정량 충전 여부에 대한 검사에서는 총 10건의 위반 사례가 나왔다.

LPG품질검사에서 가장 위반업체가 많았던 경남에서 4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으며 울사과 경기도가 각 2건, 부산과 전북지역 LPG충전소가 각 1건이 적발됐다.

석유관리원은 자체개발을 통해 안정성 검증을 거쳐 오차를 최소화시킨 정량검사 LPG차량을 이용해 유량계를 통한 1차 검사를 실시하고 허용오차인 1.5%(20리터 기준 300ml)를 초과하는 경우 무게측정을 통해 2차 검사를 진행하며 2차 검사에서도 허용오차 이상이 있을 경우 정량미달로 최종 판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들어 LPG품질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에 대해 LPG수입 및 정유사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폴사인 상표를 임대 또는 거래충전소가 엄연히 사용하고 있으며 위반시 LPG수입 및 정유사가 입게 될 부정적 이미지 해소 차원에서라도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공개해 LPG품질위반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충전소의 부당이득에 따른 세금탈루, 부당 매출 발생 등의 근절과 선량한  동종 사업자 보호를 위해 신상공개와 함께 보다 더 잦은 품질검사를 통해 정량·정품의 LPG가 유통될 수 있도록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LPG품질검사 예산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검사 횟수 확대 등을 통해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을 하는 선량한 LPG충전사업자를 보호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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