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RPS 비용정산 산정 기준시점을 기존 계약시점에서 준공시점으로 변경하려던 계획에 대해 업계의 우려가 이어지자 현행 정산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전기연구원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등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서울 삼성동 글래스타워에서 RPS 정산제도 변경 추진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RPS 비용정산 산정을 기존 공급의무자와 업계간 계약시점으로 진행하던 부분을 착공시점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변경안에 대해 재생에너지 업계는 재생에너지 비용정산 기준을 계약시점에서 준공시점으로 변경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개선안이 비용정산 산정 기준시점이 기존 계약시점에서 준공시점으로 변경될 경우 발전사업자들은 PF 조달을 통한 사업비용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한 재생에너지 개발 리스크는 공급의무자에게 전가되고 필연적으로 사업자는 준공에 가까운 재생에너지 사업과 REC 계약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사업 초기 신속한 REC 매매 계약 체결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장과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해왔다.

특히 재생에너지 업계 대표들은 공통으로 비용정산 시점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 소통과 의견수렴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고 예외를 적용하더라도 준공기한을 초과했을 시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한정한 점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에 산업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비용정산 산정 기준시점을 현행과 같이 계약 체결연도로 유지하고 선정입찰제도에 풍력발전을 확대 적용하는 등 나머지 개선안은 비용평가위원회에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업계와 함께 향후 바람직한 비용정산 제도 마련을 위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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