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이종배 의원은 24일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해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대여 알선에 대한 조사 근거 및 절차 등을 신설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인은 자신의 상호·성명 또는 건설업 등록증·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줘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상호·성명 또는 건설업 등록증·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등록관청에 통보한 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술자 자격증 불법의심업체 1,303개 중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130건, 자격증·경력증 불법 대여 137건 등 총 267건이 행정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건설업 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및 대여 알선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불법 대여를 근절하고 부실공사 및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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