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환경부가 내년부터 중질유를 사용하는 중소 사업자가 LNG, LPG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할 경우 기반시설교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중소 대기배출시설 연료전환 지원사업’ 예산 26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중소 대기배출시설 연료전환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중질유를 사용하는 시설을 LNG, LP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스템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이번 예산안이 승인되게 되면 환경부는 총 8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스 저장탱크, 인입배관, 저녹스버너, 부대시설 등의 배출시스템 교체를 지원하게 된다.

환경부가 작성한 2018년 국가대기오염 배출량(CAPSS)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 배출량 9만8,387톤 중 산업분야의 제조업연소 부문의 배출량이 3만5,099톤으로 전체의 35.7%를 차지하는 등 기여율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시험사업을 통해 벙커-C유, 부생연료유, 이온정제유 등 중질유를 사용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LNG, LPG 등 청정연료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스템 교체를 지원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청정연료 사용에 따른 대기방지시설 설치, 운영 간소화를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총 8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스템 교체 비용에 국미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의 비율로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86개 지원대상 사업장을 모집할 계획이며 선정이 완료되면 가스시설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가스관련 인허가를 득한 후 저녹스버너 부착, 선택한 연료에 따라 도시가스 인입배관 혹은 LPG 저장탱크 등을 설치하게 된다. 86개의 시범 지원 사업장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확정됐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LNG, LPG 등 청정연료로 전환할 경우 중질유 사용시 배출되는 먼지를 약 90.3~95.8% 저감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는 20.4~30.4% 가량 저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현행 법령상 대기배출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연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가 없어 청정연료 전환시설을 설치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충분한 수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한 신청 사업장의 추가적인 현장확인을 통해 교체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 등 사전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장 여건에 적합한 연료공급시설의 설치가 이뤄지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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