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태양광과 풍력이 더 빠른 속도로 확대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절차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해상풍력 경매제를 도입하는 등 에너지전환의 방향을 바꿔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독일 Agora Energiewende,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이 25일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과 과제’ 국제토론회에서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지난 2017년 재생에너지 보급 실행계획을 처음 수립한 이후 양적으로 보급확대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보급 속도가 더 빨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확대 과정이 순조롭기 위해서는 환경성 이슈의 해소와 시장·계통·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한 절차법의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진전시켜야 할 우선과제로 다뤄야 한다”라며 “다만 이런 장기계획 수립과 절차법의 개선은 향후 순조롭고 효율적인 에너지전환을 이끌 수 있으며 사회적 비용의 저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고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많은 장기적인 도전과제를 안고 있으며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고 나타난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태양광은 최근 매년 3GW 이상 증가하는 반면 풍력 신규보급은 연간 200MW에 미치지 못하는 등 원활한 입지발굴이 어렵다는 점과 주민수용성 확보, 적절한 가격 책정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전체 재생에너지 시장도 불안정한 현물 REC시장의 가격하락이 발생하는 등 경직된 RPS 의무구매 수요가 최근 빠르게 상승한 보급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의무구매율 25%까지 상승으로 단기적 수급불균형 조정은 가능할 것이지만 강화된 NDC 목표달성에 부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에너지전환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로 계통수용성이 여전히 지연되고 접속대기가 늘어나는 것과 수용성이 떨어지는 부분과 주민수용성에서 입지선정 등 개발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가 부족하고 투자측면에서 대규모 개발에 적절한 주민참여 구조가 없고 유연한 제도가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와 염해농지 이용, 농업진흥지역 내 영농형 태양광 등을 둘러싼 갈등, 농지총량 감소는 태양광이 주 원인은 아니지만 심각한 문제”라며 “독일의 경우 750kW 이상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대규모 개발 경매제를 시행하는 사례도 있는데 국내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개발절차와 구조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항후 공간계획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양호 입지 발굴, 도시계획 반영을 의무화하면서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에너지전환 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해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우선 재생에너지의 시장, 계통, 주민수용성을 제대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주민수용성의 핵심은 절차적 주민참여, 즉 대화가 먼저며 기술, 규모, 입지에 적합한 방식으로 유도해야 하고 소규모 사업과 대규모 사업, 태양광과 풍력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과 동시에 사회적 상식과 도덕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익공유의 원칙을 명확화해야 한다”라며 “대규모 사업의 경우 개인에 대한 지급이기보다 공동체의 수혜자가 넓어지는 방향, 소규모의 경우 주민의 지분소유율이 높은 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며 재생에너지지 개발 절차도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을 구분하고 시행사의 자격을 명확화하며 개발단계별 절차 명확화로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재생에너지 개발 환경성 이슈에 따라 농지은행 활성화 등 농업인 경작권 보호 확대, 농업인이 자경하는 농지의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 확대 등 농지총량 유지를 강화하고 입체적 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국내 미활용 바이오매스 유통 투명성을 개선하고 축산분뇨 등 바이오가스 이용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라며 “계획에 기반한 적절한 입지유도와 지자체의 에너지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개발에서 주민의 절차적 참여를 강화하는 등 공공성을 높인 개발절차와 개발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해상풍력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매제 도입, 건물·수송부문 재생에너지 이용 의무제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전환의 향후 방향이 바꿔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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