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자력발전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의 비용보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5일 개최된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김부겸 국무총리 주재)에서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계획은 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대상‧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12월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비용보전 대상사업은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해 해당 발전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정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이다. 비용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진(삼척) 1·2호기 △천지(영덕) 1·2호기 △월성(경주) 1호기 △신한울(울진) 3·4호기 등 원전 총 7기 중 현재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은 5기이며 이는 2023년 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기간이 연장된 신한울 3·4호기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비용보전 원칙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과 직접 관계있는 비용을 원금 상당으로 보전하되 중복 보전을 방지하는 것이다.
 
비용보전의 범위 및 규모는 신규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이며 월성 1호기의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품구매 비용, 계속운전에 따른 법정부담비용 등이다.

각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보전 범위와 규모는 법률·회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 감축을 이행한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는 원전 감축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정부도 2021년 6월8일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했다. 또한 하위규정인 고시 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10월1일~10월25일)를 실시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이행계획이 확정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한수원의 신청에 대해 비용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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