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드론용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이 마련됐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지난 16일 KGS AH373 이동형(드론용)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제정안 코드를 예고했다.

이번 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의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써 정격출력 전압이 DC 220V 이하인 직접수소용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PEMFC)에 대한 재료, 구조, 성능 등 제품 제조 시 적용 가능한 안전기준을 신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따라 연료전지 제조 사업자는 △구멍가공기·프레스·관굽힘기·절곡기·주물가공설비 △표면처리 및 도장설비 △가스용접기 또는 전기용접기 및 동력용조립지그·공구 △셀 및 스택 제작 설비 △전기회로기판 회로인쇄, 부품삽입, 납땜 설비 등의 제조에 필요한 제조 설비와 △치수측정설비 △연료소비량측정설비 △내압시험설비 △기밀시험설비 △절연저항측정기 및 내전압시험기 △전기출력측정설비 △안전장치 성능시험 설비 △배기가스 측정설비 △표면온도 측정설비 △용기 고정시험 설비 △그 밖의 검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춰야한다.

또한 △재료 △일반 구조 △셀 스택 구조 △배관 구조 △전기배선 구조 △충전부 구조 △접지 구조 △유체 이동관련 기기 구조 △외함 구조 등의 제조기술기준과 △장치 △성능 △열처리 표시 등을 준수해야한다.

검사는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와 제품에 대한 검사로 구분되며 연료전지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연료전지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그 업소에서 일정형식의 제품을 처음 제조하는 경우 △수소용품 수입자가 일정형식의 제품을 처음 수입하는 경우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제품으로서 재료나 구조가 변경되어 제품의 성능이 변경된 경우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제품으로서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5년이 지난 경우에 설계단계검사를 받아야하며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연료전지에 대해 자체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제품확인검사·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종합공정검사는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 및 수시품질검사로 구분해 각각 실시한다.

한편 이 기준은 2022년 2월5일부터 시행되며 2022년 2월5일 전에 제조가 완료된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는 12월5일까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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