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훈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협회장이 이사회 개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장세훈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협회장이 이사회 개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의료용고압가스협회 회원사들이 힘을 모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통보한 의료용가스 가격 인하에 대응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수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전무는 25일 2021년도 1차 정기 이사회에서 “지난 15일 보건부와 식약처가 통보한 의료용가스 가격 인하에 대해 의견을 내야하나 복지부와 식약처에서 통보받은 140개 업체가 같은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며 협회는 업계를 대변하는 집단으로 힘을 모아 정부에 건의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김성수 전무는 “그동안 의료용가스업계가 방관하며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 관련 법을 모두 지키면 도출되는 공급가가 상당히 높다”라며 “협회는 의료용가스 가격 유지 또는 인상을 목표로 생활치료센터(기관) 공급 가격과 병원의 단가를 같게 올려야 하는 것은 물론 소형산소 가격을 늘리고 아파트나 주거지역에도 소형산소용기가 공급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 전무는 “2년 전에도 의료용가스 가격을 10% 인하하려는 가집행명령이 있었으나 협회가 노력해 인하를 막았다”라며 “이번 의료용가스 가격 인하에도 꾸준히 대응하고 있으나 정부측의 대응 및 답변이 없어 협회가 할 수 있는 의견을 모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전무는 “2019년 의료용가스 평균 시장가가 8.1원에서 올해 8.38원으로 0.28원 정도 올랐으며 이산화질소 가격도 약 4% 인상됐다”라며 “원재료 가격은 20% 정도 인상돼 업계가 합리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선희 협회 GMP 분과위원장은 “협회 분과위원회는 중앙집중식 산소발생시스템 의약품 의료기기복합 조합품목 허가건과 의약품 제조(수입) 관리자 교육기관 지정을 주요 목적으로 활동해 △미국약전에 의거한 순도 및 불순물 분석 △산소발생기 설치장소 기준 표기를 GMP 심사시 확인 △일일 산소 품질 및 데이터 추적을 위한 로그 기록장치 의무 설치 △의약품 기준(USP)을 일탈하는 경우 알람장치가 가동하도록 의무 설치 조치 △버퍼탱크를 설치해 생성된 산소가 저장 후 환자에게 공급 등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또한 정선희 분과위원장은 “의약품 제조 관리자 교육을 2년마다 16시간씩 2회 해야한다”라며 2022년 제조 관리자 교육 계획안을 12월10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섭 사무이사는 “△2021년 정관 개정사항 식약처 검토결과 정기총회 매 회계연도 종료일 2개월 이내 소집 △정기총회 비대면 의결서로 의결 △정기 이사회 비대면 회의 및 의결서로 의결 방법이 승인됐으나 신규 정회원 가입비가 불공평하고 임원 임기 수정에 따른 이권 개입 가능성과 타 협회의 분쟁 사례를 예시로 미승인했다”라며 “이에 협회는 정관 수정 승인신청서를 2021년 12월 중 재접수 할 예정이며 회원사는 2022년 정기 총회 시 발표하겠다”고 사무국 분과위를 보고했다.

한편 이번 이사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에 따라 이번년도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다음 의료용고압가스협회 정기총회는 오는 2022년 2월에 코로나19 및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대면 혹은 서면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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