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고압가스를 담아서 국내로 수입되는 고압가스용기 반송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 산업가스업계의 애로사항이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반도체 제조 등 용도로 수입되고 있는 특수산업가스의 국내수급안정을 위해 개정 추진 중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에너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 중 규제개선 사항의 일환 등으로 추진됐다.

현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모든 고압가스용기는 안전확인을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은 후 수입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고압가스를 담아서 국내로 수입되는 용기는 6개월 내에 해외로 반송하는 조건하에 해당 용기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비축량 증가와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 소량 사용의 특징으로 평균 사용기간이 약 2년 정도로 장기 사용되고 있어 업계는 6개월 내에 수입용기 반송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검사생략 고압용기의 반송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을 허용했다. 다만 반송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안전성확인이 강화될 필요가 있어 용기검사 면제 조건에 신뢰성 있는 외국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에 한하도록 제한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용 수입가스의 국내 수급안정을 도모해 반도체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촉진되고 아울러 국민의 에너지 생활 환경이 더욱 안전하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에너지안전과 관련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안전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LPG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검사결과 공개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일반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제도가 12월16일부터 시행돼 정밀진단결과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이 12월16일부터 개정·시행돼 위반 차수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규정 확인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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