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일부 업체들이 풍력사업 과정에서 부지 소유자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해 근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회장 정찬수)는 성명서를 통해 적법한 절치에 따르지 않고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거나 부지 중복 문제를 발생시켜 주민 그리고 사업자 간 갈등을 야기하는 일부 업체들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 해당 지자체와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근절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성숙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지역에서 해당 지역관청의 정당한 설치허가 및 계측기 설치 예정부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계측기 설치 및 데이터를 획득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는 정부 탄소중립 목표에 부응하고 깨끗한 해상풍력 시장 조성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국내 업계 관계자의 신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시장 질서 훼손 행위하고 풍력산업협회는 강조했다. 특히 우리 국민들에게 풍력발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풍력협회에 따르면 현재 풍황계측기는 설치 가능입지에 지역관청의 설치허가와 부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으면 설치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설치된 계측기와 확보된 계측자료가 나오고 있어 각 관련부처의 어떠한 인허가 시에도 인정받아서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업계와 해당 주민들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이기적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시장에서 사라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풍력시장 내에서 업계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분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허가기준들을 명확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풍력산업협회는 풍력발전업계와 더불어 유사 행위 반복 시 해당 내용의 공론화 및 이슈화 등을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국내 풍력시장 조성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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