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기준유가의 상승, 천연가스 사용량 증가 여파로 12월 산업용, 발전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인상됐다. 한차례 원료비가 동결됐던 5월을 제외하면 올해 내내 상승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민수용의 경우에는 원료비는 현행 유지됐으나 동절기 기준 공급비용 적용으로 인해 일반용만 소폭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2월 상업용(업무난방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수송용) 천연가스 원료비를 전월 대비 MJ 당 2.1951원(11.6%) 인상한 18.9677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급비용이 포함된 업무난방용 도매요금(동절기 기준)은 MJ 당 22.0105원, 냉난방공조용의 도매요금은 MJ 당 21.457원, 산업용은 20.4466원, 수송용은 19.4385원으로 결정됐다.

발전용(열방합용, 연료전지용, 열전용설비용)의 천연가스 원료비는 전월 대비 MJ 당 2.1951원(11.6%) 상승한 18.9162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공급비용이 포함된 도매요금은 열병합용은 MJ 당 20.6779원, 연료전지용은 19.387원, 열전용설비용은 23.2082원으로 인상됐다.

최근 오미크론 등 신종 변이 코로나19바이러스 등장과 및 재유행, 각국의 전략비축유 방출 등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가격이 다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천연가스 원료비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준유가는 도입시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약 5개월전의 데이터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승압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수용 원료비를 동결한 정부가 내년 1월에는 인상을 결정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지난 10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하반기 도시가스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한다”며 연내 도시가스요금 인상은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하지만 천연가스 원료비 인상요인이 다분한 상황에서 정부의 강압적인 요금억제 정책은 에너지공기업의 미수금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과거 MB정부시절 발생한 에너지 공기업들의 막대한 미수금을 해소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월 민수용 원료비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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