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전기요금조정 시기를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명시해 정례적 요금조정을 시행해야 한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대한전기협회가 개최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산업 역할과 발전방안 제7차 전력정책포럼’에서 ‘탄소중립시대와 전기요금체계’발제를 통해 “요금 조정 시기 및 범위 등의 기준과 원칙이 부재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전기요금)총괄원가 내 구입비와 공급비를 구분해 별도의 조정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라며 “전기요금 원가 검증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연구위원은 “총괄원가 산정주기를 2~3년 단위로 조정해야 한다”라며 “퉁제불가능한 비용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 주기적으로 요금에 반영해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연구위원은 “현행 총괄원가 규제 하에서는 기업의 효율적 비용지출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이 부재하다”라며 “생산비용에 기반한 기존 규제방식 하에서는 새로운 전력산업 환경이 요구하는 정책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연구위원은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부재하다”라며 “전기위원회는 협의체 행정기관으로 사전심의 역할만을 수행해 재무적, 인사적 독립성이 결여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독립적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규제기능과 정책기능의 분리를 통해 합리적 가격규제 실시와 규제기구의 임기, 예산, 의사결정 과정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정 연구위원은 “용도별 요금체계 개선과 전기요금 할인제도 개선, 원가기반 요금체계 확립을 위해 계시별 요금제 확대와 전압별 요금체계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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