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풍력발전 출력제한 문제 해결방안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 풍력발전 출력제한 문제 해결방안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제주도의 풍력발전 출력제한 문제가 발생해 풍력발전사업자들에게 큰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재생에너지에 맞는 전력시장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후솔루션과 국회 양이원영 의원,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지난달 30일 제주시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개최한 ‘제주도 풍력발전 출력제한 문제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제주도에서 풍력발전 출력제한이 계속 발생하는 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업계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강보민 SK D&D 가시리풍력발전소 소장은 “신규 풍력발전 사업자가 늘어날수록 기존 사업자가 불리한 영향을 받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출력제한 이슈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 리스크가 증가해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보상을 비롯한 해결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은 “태양광, 풍력 발전과 같은 변동성 자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일정 부분 초과발전이 불가피하다”라며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등 전통적인 사업자보다는 분산형 전원과 같은 새로운 참여자들의 역할이 커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영환 본부장은 “유연성 자원과 예비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제도가 만들어지는 보조서비스 시장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제주 풍력발전의 출력제한 이슈의 법적인 쟁점과 관련한 발표도 이어졌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출력제한 이슈 해결을 위해서는 총체적인 전력시장 제도 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며 유럽 사례와 같이 발전과 송배전을 분리하는 ‘언번들링(Unbundling)’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전기사업법상 특정 발전사업자의 발전기 출력제한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며 “지금과 같은 출력 제한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임에도 상위 법률의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위반 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진행된 제주도 풍력발전의 출력제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문병철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제주 풍력발전 출력제한 이슈는 근본적으로 기존 전력 수요-공급 시스템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우선 기술적 측면에서 유연한 수요 대응을 위해 제3연계선을 도입하고 의무가동(must-run) 발전을 축소, ESS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다음으로 공급자-운영자-수요자를 연계해주는 시장 제도를 바꾸기 위해 제주를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만들어 전력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장은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이슈는 근본적으로 하루 전 시장으로만 운영되는 경직적인 전력시장 제도가 원인이며 전력 초과 공급은 풍력에 대한 출력제어 일변도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출력예측 시스템의 개선, 시장 운영상 개선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라며 “잉여시간대 전력 공급에 대한 추가 수요를 개발하기 위한 소비자 인센티브 제도나 초과 공급시 제로 혹은 마이너스 가격을 발생시켜 사업자의 출력제한을 유도하는 방식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완 충남대학교 교수는 “제주도 출력제한은 수요 대비 과도한 기저발전 용량, 제3연계선 준공 지연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역송 제한, 저장용량 부족으로부터 기인한다”라며 “선제적인 하드웨어 개선, 제3연계선의 적기 준공, 대규모 유틸리티급 ESS 설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섹터 커플링 활성화 등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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