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고 있는 최승재 의원.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고 있는 최승재 의원.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LPG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LPG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LPG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설치비용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LPG(프로판)가 도시가스에 비해 약 1.8배, 주택의 경우 LPG가 도시가스 보다 약 3.5배 안전사고가 많은 실정이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승재 의원은 "액화석유가스시설의 노후화로 소상공인, 도시가스 미보급지역 사용자의 안전사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세 사업자의 경쟁력과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안정성을 더욱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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