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규 기자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투자 유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진행하는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그 필요성을 떠나 업계와의 사전 논의는 진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리한 개정을 추진하려는 모습이 보여 우려스럽다.

최근 정부가 RPS 공급의무자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REC를 구매한 후 정부로부터 정산을 받는 고정가격 비용정산 세부규정을 기존 사업자간 체결연도 평균가격에서 준공연도 평균가격으로 변경을 추진하려다가 산업계의 반발에 취소한 상황이다.

이것이 현실화 됐을 경우 최초고정가 적용 시점이 변경되면서 재생에너지 개발 리스크가 RPS 공급의무자에게 전가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REC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발전소를 짓기 위한 초기 투자비용을 금융 PF를 통해 마련하기 어려웠을 위험성이 높았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업계의 사업지속 여부가 걸릴 수도 있는 문제를 공청회 등 협의과정을 거쳐서 확정하려고 하지 않고 이미 결론을 지은 상태에서 관련업계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어쩔수없이 변경이 필요한 정책일 경우라도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라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고 시행해야 옳다. RPS 제도는 제도 내 수많은 사안 하나하나가 재생에너지 시장과 산업 전반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부와 업계, 나아가 국민 모두가 탄소중립 달성으로 윈-윈하는 결과를 실현시킬 원동력이다.

시장의 현실과 산업계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정부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아가는 절차가 어느 것 하나 예외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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