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100MW 이상 열병합 설비에 부수적으로 신규 설치되는 열전용설비에 한해 LNG 도매 직공급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고하고 업계의 의견수렴에 나선다.

산업부가 공고한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열병합발전설비의 부수적 설비인 열전용설비의 가스공급 주체가 달라 배관이 중복투자되는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100MW 이상 열병합 설비에 부수적으로 신규 설치되는 열전용설비에 한해 도매 직공급을 허용한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는 가스공사가 직공급하는 100MW 이상의 대용량 열병합 설비는 가스공사의 중압배관을 설치해 공급하고 있으며 열전용설비의 경우에는 저압 배관을 설치해 도시가스사가 공급하면서 배관설치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100MW 이상의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가스공사의 배관을 활용해 열병합설비, 열전용설비에 모두 공급함으로써 배관 투자 효율성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22년 1월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가스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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