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저탄소 태양광 모듈 보급 확대와 가격인하 등을 목적으로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적용하는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탄소인증제)의 배점등급을 세분화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3일 태양광발전사업자 및 시공사를 대상으로 RPS입찰 평가지표 변경 설명회를 진행했다.

탄소인증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태양광모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 이산화탄소 총량을 CO₂‧kg으로 계량화해 관리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1등급 670kg·CO₂/kW 이하 배점 10점 △2등급 670kg·CO₂/kW 초과 830kg·CO₂/kW 이하 배점 4점 △830kg·CO₂/kW 초과 및 미검증제품 배점 1점으로 운영됐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규설비시장에서 탄소인증제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탄소인증제 가점을 세분화하고 계량평가 지표도 일부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고정가격계약 입찰시장에서 탄소검증제품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인 가운데 기존 3개 등급으로 구성된 구간 범위가 넓어 저탄소 제품 식별이 불가하고 검증실적이 특정 등급에 집중 분포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기존 평가가 2등급(670kg·CO₂/kW 초과 830kg·CO₂/kW 이하)의 범위가 넓어 검증실적의 70%가 해당 구간에 집중돼 있고 입찰시장에서는 1등급 구간으로의 제품 편중이 심화돼 소비자 부담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변경을 통해 중간기점에  730kg·CO₂/kW를 신설해 가격부담 완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번 변경을 통해 신규설비시장에서 저탄소제품 사용을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며 탄소인증제 평가배점을 현행 10점에서 최대 15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입찰가격 평가를 70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탄소인증제 배점을 4단계로 나눠 △670kg·CO₂/kW 이하는 1등급 15점 △670kg·CO₂/kW초과 730kg·CO₂/kW 이하 2등급 10점 △730kg·CO₂/kW 초과 830kg·CO₂/kW 이하 3등급 5점 △830kg·CO₂/kW초과 또는 탄소배출량 미검증 제품은 등급외 1점으로 설정한다. 

탄소검증제품 실적과 고출력·밸류체인 다각화를 통한 배출량 저감추세를 고려해 기존 2등급 구간에 추가기준을 마련하면서 탄소배출량 구간을 세분화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번 세분화를 통해 평가배점은 높이고 등급 간 점수 차이는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저탄소 제품 구간을 확대해 발전사업자 투자여건에 따른 옵션 선택을 개선하고 저탄소 모듈 보급 확대를 위해 계량지표 배점을 상향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입찰시장 1등급 제품 편중 해소뿐만 아니라 2등급 제품 수요를 확대하고 밸류체인 다각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리스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제도 변경이 그동안 탄소인증제에 반대해온 일부 태양광사업자들의 불만까지 잠재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필요성이 높다. 

탄소인증제는 지난 2020년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부터 적용됐으며 당시 탄소인증 제품사용 여부 및 등급에 따라 평가배점을 10점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방식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이에 태양광업계에선 탄소인증제가 기준공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에는 전혀 기회가 없는 기회균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탄소인증제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임을 공감하지만 탄소인증제품을 선택할 수 없었던 기준공발전소로 하여금 저가입찰을 유도하고 신규사업장만 이익을 보는 정책이라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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