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에서 풍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정부가 수용성 부족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 계통연계 부족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풍력사업 자체를 공공주도 위주로 적극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김원이 의원실, 국회 양이원영 의원실,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에너지전환포럼, 기후솔루션,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7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에너지전환포럼-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에서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KEI) 사회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풍력발전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과 업체의 갈등이 국토개발을 둘러싼 각종 문제들과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공장 선임연구위원은 “공항건설, 도로건설, 도시개발사업 등과 함께 풍력발전까지 국토개발을 둘러싼 갈등의 공통적인 원인을 정리하면 사업타당성에 대한 평가·협의가 부재하거나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부족 문제가 있으며 설명회·공청회 등 주민참여 방식의 한계점, 편익범위와 피해범위의 불일치 등이 존재한다”라며 “특히 정부와 지자체 내 갈등조정시스템이 부재한 부분과 동시에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추진방식에 대한 경험·신뢰·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공장 선임연구위원은 “실제 해상풍력과 관련해 어민들의 반발이 제기되는 이유도 입지선정과정에 어민 등 이해관계자 참여가 없는 발전사업허가의 문제로 인해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몰래 추진했다’라는 생각을 하게되는 점이 있으며 편익과 피해의 불균형으로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어업인 입장에서는 생계의 문제와 동시에 개별접촉 및 동의서 확보로 어민과 어민사이의 갈등까지 심화되는 경우도 있다”라며 “설명회 및 공청회가 파행돼도 사업이 강행되는 형식적인 의견수렴 방식, 정보의 불균형 및 왜곡된 소통결과 현장의 목소리가 의사결정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조공장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정부가 추진 중인 풍력발전 원스톱샵 특별법이 하루빨리 통과돼 정부 주도의 풍력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의 혁신적 전환을 통해 민간주도에서 공공주도로 전환하면서 수용성을 확보하고 풍력 확대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조공장 선임연구위원은 “수용성 문제의 본질은 ‘기준’과 ‘보상’이 아니고 합리성과 민주성과 구성원 역량의 문제로 입지타당성 단계에서 민관협의회 구성은 매우 긍정적인 제도 혁신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며 “특별법 이외에도 타 지역에서의 민간사업 대책이 필요한데 실제로 지역주민들도 국가와 공공주도에 적극 협력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데 이들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민간사업으로 풍력발전기를 설치해버리면 그땐 공공주도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만큼 반강제성의 민간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별법에서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조 선임연구위원은 강조했다. 갈등관리 실질적 주체는 지자체가 돼야 하는데 지자체 역할이 민관협의회 운영, 주민 열람 및 공청회 운영 과정에서 계획 조정 권한 없는 부분이 있어 더 구체화 해야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주민수용성 해결과 함께 대용량 풍력발전을 수용할 계통연계 부족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은 “최근 각지에서 풍력발전이 계획·추진되면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소음, 저주파 피해 등을 이유로 다수 보상요구를 위한 민원문제가 발생하며 사업예정입지 주변 일부 주민들의 ‘일관성이 결여된 보상·지원합의 요구’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와중에 민원발생에 따라 기초지자체장이 과도한 민원, 지지율 하락 등을 우려해 풍력발전에 상위법령보다 강화된 지자체별 조례를 제정하는 행태가 많으며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주민동의 기준 및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팀장은 “대규모 해상풍력 추진계획에 따라 전력계통확대가 필요한데 한전 계통건설기간 접속 지연에 따라 풍력단지 개발기간이 지연돼 사업자들은 최근접 변전소에 수십억원의 사업비를 추가 투입해 변압기를 설치하거나 계통접속이 가능한 사설변전소를 건설해 계통하는 상황이 이어져 사업비, 기간 측면에서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며 “공용망 확대 없이 공동접속설비 확대를 통해 계통애로를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막상 사업지 비용 부담이 더 오를 위험도 있어 정부가 계통건설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더 많은 공용망 확충과 함께 수도권 등 소비지역까지 전기를 송전할 수 있는 배후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