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C 인권경영시스템 강화를 위해 석유공사가 내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를 가진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NOC 인권경영시스템 강화를 위해 석유공사가 내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를 가진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는 7일 울산 본사에서 KNOC 인권경영시스템의 강화를 위해 내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 인권경영위원회는 지난 1919년 1월 출범 후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는 등 공사 인권경영 시스템 도입과 인권보호 문화 확산을 선도해왔다.

현재 이상철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위원장) 및 임승범 공인노무사, 조수진 변호사가 외부위원으로, 석유공사 경영지원본부장이 내부위원으로 인권경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제4차 인권경영위원회에서는 기존의 인권경영규정에서 나아가 인권경영 매뉴얼을 추가로 제정하는 한편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는 등 KNOC 인권경영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상철 석유공사 인권경영위원장은 “석유공사는 그동안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한 인권경영 매뉴얼을 통해 체계적인 인권경영시스템을 구축한 바 앞으로 인권경영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우진하 석유공사 경영지원본부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사 내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인권침해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인권경영 수준을 고도화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협력사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인권레터를 제작·배포하고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는 인권도서를 배부하는 등 내부 임직원들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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