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가스공급시설,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규정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할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7일 최종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자,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등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차 적발시 1,500만원, 2차는 2,200만원, 3차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가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1년 전에 받은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과도한 가중처분의 누적에 따른 국민의 권익 침해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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