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이윤배)는 최근 2021년도 한국화재안전기준(KFS) 총괄위원회를 열고 ‘신축, 개축, 철거 등 공사물건에 대한 방화기준’ 등 6개 기준을 제정 및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KFS는 협회가 국내 실정에 부합하고 국제 수준에 상응하는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995년부터 만들고 있는 민간방재기준이며 지금까지 모두 79개의 기준이 만들어졌다.

작년 초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를 계기로 사업장 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에 맞춰 협회는 중대재해의 원인 중 하나인 건설 현장에서의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축, 개축, 철거 등 공사물건에 대한 방화기준’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밖에 비대면 위험관리를 위한‘원격점검 기준’, 석유화학 공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해양 환경보호를 위한‘해양시설 방화기준’,‘의료시설’과‘의약품 제조공정 방화기준’등 5개 기준이 제정되었고, ‘피뢰설비 설치기준’이 개정됐다. 

협회의 관계자는“이번에 새로 제정한 KFS가 건축공사장 등 화재 취약 지역의 위험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현장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안전한 작업장 만들기에 이 기준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FS는 협회 홈페이지-지식창고-한국화재안전기준(KFS)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