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20여년 전 수립된 도시가스 배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아직까지도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력 등 현재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시가스 배관 안전관리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도시가스 배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돼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의 안전점검원 선임기준은 배관길이 기준 15km마다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사람,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안전점검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을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해당기준은 20여년 전에 세워진 아주 오래된 기준이며 현재는 기술이 발전해 15km라는 기준을 현실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법 시행령 별표1의 안전점검원 선임기준인 배관 길이 15km는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당시 안전점검원이 ‘도보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거리를 감안해 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전점검과 관련해 첨단장비가 상당히 발달해있는 현재에는 차량, 드론, 전기매핑, 감지센서 등 각종 첨단기술을 활용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15km라는 안전점검원 선임기준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사람의 오감과 부수적인 장비로 실시하는 안전점검보다 첨단장비로 실시하는 경우 더욱 신속, 정확, 정밀한 진단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장비 대체에 따른 신규채용인력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전점검원 기준을 현실화해도 기존 채용인원에 대한 급격한 변동사항은 공급사 측에서도 부담이기 때문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시설의 현대화 및 과학화 정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위 표에서 정한 선임 15퍼센트의 범위에서 더하거나 뺄 수 있다고는 명시돼 있다.

하지만 20여년 전과 현재의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에 부수적인 조항보다는 배관길이 15km라는 안전점검원 선임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할 시점이다. 

기술력의 큰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현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대한 부작용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관련 규정, 사유지내 배관길이 ‘미포함’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선임기준이 명시돼 있는 도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는 본관 및 공급관 길이(사용자공급관 제외)의 총 길이로 하되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설치된 본관 및 공급관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사유지 내에 속해있는 매설 배관길이 부분 안전점검원 선임기준에서 제외한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현재 산업부는 관련 법률 유권해석에 나서고 있고 가스안전공사는 현황파악을 완료했으나 아직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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