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EU는 미국의 자국산 전기차(EV) 세액공제방안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배라고 주장했다. 

INSIDE U.S. TRADE’S에 따르면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럽연합(EU) 집행위 부위원장 겸 무역담당 집행위원이 지난달 미 하원에서 통과된 ‘더 나은 미국재건법안(Build Back Better Act)’의 일부인 미국산 전기차 세액공제방안과 관련해 미 상원 지도부에 재고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세액공제안에는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기존 대당 7,500달러의 세금공제에 더해 대당 4,500달러의 추가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미국산 부품 비중이 50% 이상이고 미국산 배터리 셀을 탑재한 경우에는 대당 500달러의 세액공제가 더해져 최대 1만2,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방안은 12월25일 이전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돔브로브스키스 부위원장은 “세액공재안이 현 상태로 시행되면 제조공장 소재지에 상관없이 EU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에 부당한 차별로 작용할 것”이라며 “EU산 전기차 및 EU 기업 그리고 기업에 고용된 미국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세금공제 조항을 삭제해 법안(더 나은 미국재건법안)이 WTO 규정에 합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돔브로브스키스 부위원장은 이어 세액공제안이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지거나 새로운 장벽을 만들어 내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멕시코와 캐나다도 미국산 전기차 세액공제안에 이미 불만을 제기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 방안이 북미 자동차 산업을 저해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며 10월에는 EU,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10여개국 주미 대사들과 특사들이 미 의회에 동 법안에 대한 재고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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