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자동차 연료용 고압가스 충전시설 안전관리자의 교육과정이 개설돼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확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자동차 연료용 고압가스 충전시설의 설치가 확대됨에 따라 그 시설의 안전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자동차 연료용 고압가스의 충전시설의 안전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그 시설의 안전관리자로 둘 수 있게 됐다. 

특히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를 고압가스 자동차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및 판매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의 상위 자격으로 보도록 했다.

또한 고압가스 자동차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및 판매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를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의 상위 자격으로 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자는 고압가스 자동차충전시설 안전관리 및 판매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와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6개월 이내에 반송되는 외국인 소유의 고압가스용기에 대해 수입검사를 생략하던 것을 최대 2년 이내에 반송되는 용기에 대해서도 수입검사를 생략하도록 해 반도체용 산업가스 등을 담아 수입되는 외국인 소유 가스용기가 최대 2년 이내에 반송될 경우에도 수입검사를 생략해 반도체용 산업가스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장기 사용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에 한정해 수입검사를 생략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에서는 △안전관리부담금 가산금 부과기준 정비 △과태료 가중처분 산정 기분 완화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을 개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은 12월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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