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난 8월부터 차량제작사,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은 올해부터 본격화된 전기차 차종 다양화 등 생산여건 개선을 반영해 고성능 대중형 모델 확대를 이끌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6,000만원(전기차 기본가격 판매 기준)에서 5,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하고 있으며 상한액을 결정하는 전기차 기본가격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데로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초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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