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근 기자
▲유정근 기자

[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지난 3일 정부 각 부처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확정지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36억원이던 수소유통기반구축사업 예산을 2022년 128억원으로 확대하고 신규로 액화수소검사기반구축사업 예산을 42억원 편성했다.

또한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주무부처로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을 본격화하기 위해 수소차 2만8,000대를 보급에 나선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3일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에 245억원의 예산을 확정지은 것에 이어 5일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2023년까지 고속도로 내 수소충전소를 2023년 까지 52기 이상으로 증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의 수소에너지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최근 청정수소의 정의와 인증제도,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도입 등을 담은 수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번 개정안이 그린·블루수소를 모두 청정수소로 규정하도록 한 것에 대한 반발로 그린수소라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하는 수소를 두고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블루수소를 청정수소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기술로는 블루수소 기술을 발전시켜 수소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결국에는 도달해야할 그린수소로 가야한다는 주장 모두 각각 원하는 바가 있어 정부는 이를 고려해 합리적인 선택을 해 블루수소와 그린수소에 대한 각각의 지원이 별도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