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태양광발전협회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전국태양광발전협회(이하 전태협, 회장 홍기웅)가 올해에 이어 2022년에도 태양광 설치제한 규제 완화, 현물시장 안정화 등 중소 태양광기업들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태협은 10일 광주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이순형 고문, 조옥환 고문을 비롯해 김영주 자문위원, 설창현 자문위원, 안희민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위촉기간은 3년으로 회원사중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장을 오형석 (주)탑솔라 회장, 홍유길 (주)풍산파워텍 대표 등에게 수여했다.

또한 전태협은 이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홍기웅 회장을 3년 연임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내년 사업계획으로 RPS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포럼 및 정책토론회 등 각종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기웅 전태협 회장은 “3년 5개월이 지난 가운데 그동안 협회는 설립취지에 맞게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중소태양광시공업체를 대변하면서 관계기관과 제도개선의 창구역할을 해 옴에 따라 전태협의 위상은 널리 알려졌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KT 등 관계기관과 소통을 적극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11개 단체에서도 전태협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라며 “매년 공급의무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한전 6대 발전자회사는 RPS의무공급비율과 관련해 자체설비, SPC설비, 자체계약만으로 70%를 상회하는 등 발전공기업과 대기업 위주의 ‘그들만의 잔치’로 일감이 몰려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태협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대·중·소태양광 상생발전법이 국회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산업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측과 협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에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해 대규모(집적화단지)로 사업진행시 해당 지역 중소태양광 시공업체에게 50% 범위 내에서 도급을 줘야 한다’는 문구를 포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중·소태양광상생발전이 필요한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목적처럼 태양광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영세한 중소태양광 시공업체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기웅 회장은 “전국의 중소태양광 시공업체들은 개별적으로 중규모 상업용발전소와 한국형 FIT에 해당하는 100kW 미만 입지를 발굴 해 나가고 있지만 현재 선로용량 포화상태와 지자체 거리규제, 주민수용성 문제로 신규 인허가물량이 대폭 줄어들고 있기에 그 만큼 중소태양광 시공업체들은 힘든 상황”이라며 “이런 와중에 한전은 선로용량 확보를 위해 전태협과 소통협의회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되고 있으며 전력거래소도 전태협과 소통을 통해 REC 현물시장 제도 개선을 위해 분기별 소통협의회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태협은 설립 이후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국내 중소태양광사업자들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숙 전태협 사무국장은 “최근에는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 간담회, 신재생에너지정책과 간담회를 전태협이 주도해 마련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건의 안건을 잘 접목시켜 관계기관에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왔다”라며 “산업부와의 대화에선 한국형 FIT 발전설비와 거주지 30km 제한조치로 피해를 볼 중소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중소태양광시공업체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이를 개선시킬 방법을 적극 강조했으며 산업부 역시 지자체 거리규제와 관련해 조만간 통일성 있는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상위법(전기사업법 또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명문화하는 조치 등을 준비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신규 발전소 신규부지 찾는데 기업들의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