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REC 가중치 추가지원 등 혜택도 받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총 2.4GW 규모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60MW, 2020년 1월 준공) 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북 부안군 및 고창군 해역 일원에서 추진되고 구체적으로는 시범단지(400MW, 2021년 2월 발전사업허가 후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진행 중)와 확산단지(1단계 800MW와 2단계 1,200MW)로 구성된다.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사업은 45MW 규모로 현재 다목적댐에서 추진 중인 수상태양광 중 최대규모(기존 다목적댐 수면 활용 수상태양광 최대규모는 합천댐 태양광 사업40MW) 사업이며 임하댐 수면(임하면 임하리, 임동면 수곡리 일원)에서 추진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거나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신재생 발전사업(40MW 초과)을 추진하는 구역으로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평가위원단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승인하게 된다.

평가과정은 △사업의 실시능력(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자체 기여도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 계획 △수용성·환경성 확보계획의 적정성 △이익공유 방안(집적화단지 REC 활용방안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두곳의 단지는 주민수용성과 관련해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2년 이상 40차례가 넘는 지속적인 토론과정을 거쳐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했다. 특히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타당성 조사 등 입지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자 중 일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할 것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안동시도 지역주민·지자체·지방의회·전문가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민관협의회 외에 지역 내 소협의체 운영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건설업체(전기, 토목) 공사 참여(전체 공사비의 10% 이내), 지역주민 희망자 대상 현장 건설인력 채용 등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계획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두곳의 사업은 모두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지자체에 REC 가중치를 지원(최대 0.1)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상풍력의 0.1REC는 MW당 연간 약 1,600만원 정도이고 태양광은 MW당 약 800만원 정도다.

지자체는 집적화단지 계획 이행 정도에 따라 REC를 지원받아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기반 확충 △어업공동체 육성 및 어촌관광 활성화 △해상풍력단지·태양광발전소 주변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집적화단지 인접주민의 숙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양 지자체가 오랜 준비기간동안 주도적으로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2022년에는 보다 많은 집적화단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집적화단지 추진 예상지역은 전남 신안, 인천, 울산(부유식), 충남 등의 해상풍력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산업부는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 공고와 함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적화단지 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고시 개정 주요사항은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때에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해상풍력의 경우 민관협의회 위원인 어업인은 수협의 어업정보를 고려해 지자체가 해수부와 협의한 후 구성하도록 한 점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